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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5.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