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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