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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구의원, 조례 개정을 통한 민방위 대원 주차료 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18일 교육장을 방문한 민방위 대원들의 주차료를 면제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에 참석한 경우 주차료는 개인이 부담해오고 있었다. 통상 4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인당 평균 8,100원의 개인 부담의 주차요금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황민철 의원은“국가 방위를 위해서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차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민철 의원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예비군과 민방위 모두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중한 개인 시간을 투자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