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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보상금 결정 217명, 86,358,370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는 16일(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하여 위원장(부시장 최우진)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고, 보상금 신청자 238명(중동면 70명·낙동면 168명)을 심의하여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6,358,370원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여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 주민께서는 차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