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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참가자 모집

오는 8월에 각 본선대회를 통해 우승팀 선정,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수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의 참가신청을 5월 16일과 18일부터 각각 받는다.


두 대회는 해양영토와 해양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토론대회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팀 간에 토론하고, 모의재판대회에서는 해양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정하여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토론대회는 4개, 모의재판은 8개의 본선 대회 진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선 대회는 8월에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가려진다.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