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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역량강화 등 안건별 추진방향 논의

지난 9월부터 8개월간 회의 내용 토대로 권고안 관련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실시 기간 중에도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의 경우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한 점과, 현행 법상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무부 등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경찰대학 개혁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시험 없이 경찰간부인 경위로 바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자동경위임용제도는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면, 경찰대생은 시험없이 바로 경찰간부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선진국에도 이러한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다는 점도 그간 지적됐다.


아울러, 현재 국가가 전액장학금 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이후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방향이 논의됐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최종(제12차)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한 후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