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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한 시민에 감사장 수여

대전 유성경찰서, 범인검거 공로시민 감사장 수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3. 5. 2 11:00경 유성구 어은동 소재 직장을 방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를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민 이○○(35세, 남)은 지난 4. 9. 18:51경 유성구 소재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여성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용의자를 마침 아내와 쇼핑 중 현장을 목격, 피해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112에 신고했다.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 이씨는 “당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낸 제 행동이 더 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전화수 도룡지구대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내준 이씨와 같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안전한 유성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