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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법원서류 발급OK’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 법원관련 서류 발급으로 민원인 편의 증대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대전 동구는 민원인들의 편리 증진을 위해 1층 민원실 내에‘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법원관련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까지이다.


그동안 대전 동구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지난해 남대전 등기소 폐소에 따라 민원인은 기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유성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구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