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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여성용 의원이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일)에서 여성용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이 더욱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양상도 다양해 짐에 따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설치규격 및 지원기준, 사후관리 및 협력체계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여성용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침수 취약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되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