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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우회전 신호등’ 위반 등 22일부터 단속 실시

‘우회전 신호등 준수’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및교차로 우회전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개정·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