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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0명 대상 판결금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정부는 지난 3.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은 4.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분의 피해자·유가족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