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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4월 12일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특히 사고사망 다발하는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준수 철저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했다.(’22.1분기 73명 → ’23.1분기 61명'잠정')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특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작년 1분기 대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늘어났으며(’22.1분기 1명 → ’23.1분기 4명), 주로 안전대 없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에는 ▴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