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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실·국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도 반영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했으나,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산정, 기구·정원 통계 등 지방조직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방조직관리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마련하고, 정무직 감사위원장의 보수를 책정하는 한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동시 개정),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