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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남국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국세 카드납부시 1% 납부대행 수수료 지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영세사업자들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1%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1,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1,010만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2022년도 기준으로 총 1,651억원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국고에 즉시 귀속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내는‘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카드사들은 국세 납부자들에게 매년 수천억원의 카드수수료를 거둬들이며 배를 불리고 있다”며“복합적 경제 위기 속 영세사업자만을 대상으로라도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