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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본격 시행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열람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세 사기 등 제2의 빌라왕 사건 방지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람 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열람기관 등이 달라졌다.


열람 기간은 기존에는 계약일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가능해졌다.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열람기관도 주택·상가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 특히 열람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열람하려는 신청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