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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18시 0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했다. 다음날인 28일(화)에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하여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