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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수거·폐기한다

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판매·공급 중단 안내 등 신속 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 긴급 출하 정지 조치와 유통·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재배 농가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판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같은 날 해당 종자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고 다음달 2일까지 출하 및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신속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도도 관련 농가 및 기관·단체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배 농가 시료 채취 및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음성이 확인된 주키니 호박만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