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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강진소방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 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