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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규제혁신 위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체 근무경력, 심의절차 없이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법제처는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 기준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부담을 줄인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