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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3월 14일(화)'여순사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