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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초지 면적은 32,012ha로 전년 대비 1.2% 감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전국 초지면적은 32,012ha(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전년 대비 376ha 감소(2021년 32,388ha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62ha가 조성됐고,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438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22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11ha로, 대부분 농업용 목적으로 전용(132ha)됐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227ha로 조사됐다.


③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5,456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4,947ha), 충남(2,402ha), 전남(1,924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제주도(△181ha)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전용과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④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42%인 13,425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7,092ha), 축사·부대시설(1,010ha)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10,485ha로 전년 대비 999ha 증가한(2021년 9,486ha)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 중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미이용 초지의 위치 및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방목생태축산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초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의 한 농업인은‘22년에 공개된 미이용 초지 자료 등을 토대로 방목생태농장 조성부지를 물색하여 염소 농장 운영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전국에 55개소(22.1월 44개소 → 23.1월 55)를 지정했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초지조성, 진입로 개설, 체험·관광 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확대를통한 방목생태축산농장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