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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행안부,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첵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6,16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70건을 개선 의결․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창업․영업 분야 2건 ▴주거․교통 분야 2건 ▴주민편익 행정 1건 등 3개 분야 5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영업 분야 2건]


창업․영업 분야에는 경기 용인시의 ‘공영차고지 허가 대상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갖춘 경우도 포함’ 사례와 경남 김해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농기계 수리점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용인시는 기존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정하면서 천연가스공급시설만을 연료공급시설로 한정했으나, 친환경 대중 운송수단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수소 충전시설’도 공영차고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22.10.7. 개정 완료).


김해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이 제한되던 보전녹지,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건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23. 상반기 개정 예정).


[주거․교통 분야 2건]


주거․교통 분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시 건축물 허가’ 사례와 경기 안양시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개인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던 것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23. 상반기 개정 예정).


안양시는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시 주차구획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주차대수가 감소하는 경우 재설치가 불가능하던 설치기준을 기존 바닥면적에 감소가 없다면 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형차량의 주차환경 개선 및 기계식주차장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23. 상반기 개정 예정).


[주민편익 행정 분야 1건]


충청북도 영동군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대여한 경우, 출고가 되면 사용자가 모든 책임과 변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22. 11. 7. 개정 완료).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롭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상 규제 존치 필요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