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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튀르키예,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