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원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 대비 2,249건,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8,717건, 8억 1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3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