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대처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전년도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최대 보장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
보험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⓵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천만원) ⓶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⓷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원) ⓸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⓹강도 상해사망(4백만원) ⓺강도 상해후유장해(4백만원) ⓻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사망(1천만원) ⓼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부상 치료비(5백만원) ⓽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원) ⓾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3천만원) ⑪익사사망(2천만원) ⑫물놀이사망(1천만원) ⑬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백만원) ⑭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⑮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⑯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원) ⑰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⑱사회재난사망(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5백만원)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