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에게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의 경우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