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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금천구, 100세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만 100세 도래(1923년생) 어르신 생신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금천구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2020년 9월'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만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장수축하금은 신청 접수 후 어르신의 생신이 속한 달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생신이 지난 후에 신청해도 지급 조건에 맞으면 당해 연도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2021년 29명, 2022년 17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