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것을 강조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각각 3월 5.25%, 6월은 3.5%, 9월은 1.75%로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선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선납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한다.
서산시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선납․납부로 자동차세 할인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