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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는 28일,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적극 홍보에 나섰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불법주정차 사진과 현장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세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5대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는 자동차 통행 방해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주차는 긴급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