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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미세먼지 집중 점검 실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공사장 비산먼지 점검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12월~내년 3월)에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대형 건설공사장 90곳, 레미콘공장, 폐기물처리업체 15곳에 대해선 사전 자율점검을 유도한 후 ▲방진막 설치 ▲수송차량 측면 살수 및 세륜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선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주 1회 실시한다.

덕양구는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주요 유발 원인 공사장 비산먼지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추진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