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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2만7천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된다. 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