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리고‘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