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는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12. 5. ~ 12. 13. 까지 2022년 4분기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현장 점검한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등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비상대피시설 내 적치물 관리 여부 및 상시개방 여부, 안내·유도표지판 부착여부 등 대피시설 지정기준 적합 여부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안전확보를 위한 정기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민방위 기본 6종 장비 및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보관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나 노후·훼손된 장비는 추후 교체할 예정이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통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