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2월 30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공무원이나 통장이 조사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조사한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시민이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해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도 전화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도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와 10월 6일 이후 전입자는 원칙적으로 합동조사반의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30일까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