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구군이 이달 말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정책 등으로 지역 내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현장 조사, 위반행위 적발 후속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신규 등록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유통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라며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