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방문 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되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로 간편하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동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자기 작성 창구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