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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 명 투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 명을 투입하여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방지하고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림훼손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