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와 동물 등록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눠 1차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하거나 등록정보 변경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은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2013년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3만7,250마리로 김해 전체 반려견 추산 수 5만7,570마리의 64.7%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