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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 했다.

지난 ’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은 ’20년 6월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 이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공원구역과 인접하여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의 경우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은 해제된다.

더불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한다.

서울시는 금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하여 행위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