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북구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추진, 9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미성년자 1명을 포함)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저감매트 공사비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은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