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정선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선군청 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 등을 안내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 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위택스(PC), 손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초에 대상자 유형에 따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 내용을 확인한 뒤 세액만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가 완료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접속이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군민이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