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주시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의 난자와 정자의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사업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하다.
사유에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 총 8가지가 있다.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등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씩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보건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며, 이달 말부터는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