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세무서,지방세-지자체 순으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 신고창구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국세 담당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올해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세웅 군 세정과장은 “국세청과 협력해 진천군과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며 “지자체 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