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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 횡계6리, 어린이날 행사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는 입목벌채·굴취 행위▲허가 없는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 질서 및 청정한 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