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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 출범

「디지털포용법(’25. 1. 21. 제정)」, ’26. 1. 22. 시행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면서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