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는 소상공인의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종업원 수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시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고지서 수령 시부터 납부기한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