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청과 화성소방서의 합동 현장 조사로 진행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안전, 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농촌 고령화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2023년 21개 농가 53명, 2024년 33개 농가 102명, 2025년 54개 농가 135명 등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점검은 농가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할 때마다 실시되며,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와 근로 조건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해 인권 보호와 체계적인 고용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는 통역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화기 사용법, 위급상황 대처법 등 안전 교육도 병행 시행해, 문화적·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숙소 점검과 별도로 입국 초기 계절근로자 대상 생활·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농촌 고용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