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1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천장이나 벽면의 탐지기가 24시간 불법 데이터 송출을 감지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직원이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설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범 운영 화장실은 연지공원·봉하마을·해반천 등 15곳으로 총 15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했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을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산하‧유관기관이 포함된 50여개 부서(팀)에서 58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며 관리부서별로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해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 열화상 최신형 탐지기로 개선해 연간 정기 점검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