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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문 발송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에 따라 대상지 700여개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공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오는 7월 15일까지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수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설치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