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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본격 추진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시설을 현대화해 고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오래된 간판과 실내장식 개선은 물론, 전기·가스·소방과 같은 핵심 안전 설비의 교체까지 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상업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제주시 60개소, 서귀포시 40개소 등 총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업체는 최대 300만원(자부담 20%, 부가세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에는 노후 간판 교체, 점포 인테리어(도배, 조명, 어닝 등) 개선, 전기·가스·소방 등 노후화된 필수 설비 교체, 포스(POS) 기기와 테이블 같은 영업용 비품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 선정 이전에 이미 완료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 중이며, 매장 면적이 165㎡(약 50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은 7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제주시 연삼로 473,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진행은 신청 접수(4.7.~18.) → 현장점검(4.23.~30.) → 심의 및 선정(5.2.) → 사업설명회 및 협약 체결(5.7.~13.) → 시설개선 실시(~10.31.) → 완료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의 순서로 추진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